법원이 군 복무기간에 따라 초임 호봉을 다르게 적용해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채용된 A 씨는 지난 2024년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 같은 기간을 근무해도 군복무 경력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등학력 소지자를 6급 12호봉으로 채용하고, 제대군인은 5급 10호봉으로 채용하는 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은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승진을 위한 시간이 2년이 더 소요된다”며 “제대군인법이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호봉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소집돼 군복를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