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1일) 오후 열린 권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가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범행 경위, 방법, 수수한 자금이 1억 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시스
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앞으로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결론은 오는 28일 나올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21일) 오후 열린 권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가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범행 경위, 방법, 수수한 자금이 1억 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시스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앞으로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결론은 오는 28일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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