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강제 입원된 피해자 여동생이 "오빠가 이혼 소송 중인 부인 및 아들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인권위는 "보호 의무자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한 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진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보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아들 역시 아버지인 피해자를 존속폭행한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인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에게 피해자 퇴원 심사 조치 및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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