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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 팔아 45억 벌고 “과세 대상 아니다” 소송… 법원 “영리 목적이라 세금 내야”

2026-04-20 20:01 사회

 설치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사진 출처: 뉴시스)

유명 설치 미술가의 작품을‘호박’을 경매회사를 통해 팔아 차익을 거둔 소매업자에 대해 법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술품 소매업자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구입한 뒤 2022년 경매회사에 위탁해 팔아 45억 2100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A 씨는 이 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두 달 뒤 “사업소득이 아니”라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종로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로서 미술품을 양도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판매해 얻은 수익 규모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지난 2009년부터 미술품 소매업을 지속하며 사업소득을 창출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가 미술품의 경우 소수 거래처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며,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 역시 거래의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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