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송 전 지검장은 오늘(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입법부가 국회라는 건위를 내세워 법정을 정치판으로 옮겨오고, 사실상 사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거론하며 “수사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 집중 제기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적 모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한 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원칙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고 남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모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법 앞에 예외가 생기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무너진다”며 “사법시스템을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16일 국조특위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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