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7일) 경찰이 신청한 30대 남성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자택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체포 당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피해자 측은 "강제로 제압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유명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가족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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