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SNS에 올린 사진. 사진=뉴스1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SNS 계정에 아기가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보이는 도구와 떡국이 담긴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유만 먹여야 한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리꾼의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구 등은 경찰과 함께 A 씨를 B군과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 신청에 따라 인천가정법원은 A 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군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달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것 등이 학대라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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