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10시 30분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씨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전 씨는 "(법원이) 법률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사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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