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엔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촌에프엔비는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이 전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