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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오르자 ‘협력사 마진 0원’ 일방 인하…교촌 재판행

2026-04-17 14:01 사회,경제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치킨을 튀키는 전용 기름(전용유)의 유통 협력사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엔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촌에프엔비는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이 전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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