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진 출처: 뉴스1)
경찰청은 내일(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단속은 전국 주요 교차로 가운데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가운데 42명이 보행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사고는 1만 4천여 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춘 다음 우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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