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1일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 등을 비추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송 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결코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제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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