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남성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넥워머와 바람막이 등으로 얼굴을 숨기고 목장갑을 착용한 채 의붓딸 B 양(10)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하던 B 양의 두 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아 결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괴한의 납치 상황으로 착각한 B 양은 집 밖으로 탈출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B 양은 홀로 집에 남겨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10살 여자아이의 몸을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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