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폭행에 특별감독 착수…“심각한 인권침해”

2026-04-26 09:04   경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인천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관리 직원이 이주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어제(25일)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돌입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제(24일) 오전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A 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 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어제 뭐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B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거나 주먹을 들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제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