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윤영호,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2026-04-27 14:33 사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처: 뉴시스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명품을 선물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고가품을 건네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게 업무상 횡령이라는 결론입니다.
또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윤핵관'으로 여겨지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는 바를 수사기관에 성실히 얘기하고 주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