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2026-04-28 07:21   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 3238만 3596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의 방조죄 성립 여부, 공소시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