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美 무역대표부 비판

2026-04-28 07:53   국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10개의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한국의 망 사용료와 관련해 USTR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USTR은 튀르키예의 쌀 검역 절차, 일본의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에 대한 호주의 과세 정책, 도미니카공화국의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 할당제 등을 열거했습니다.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내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USTR은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과 법률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CP의 사용료를 한국 경쟁자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정책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세 등 각국의 디지털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