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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2026-04-28 16: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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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형량이 늘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20억 원의 자금과 계좌를 넘겨준 것이 단순 투자가 아닌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봤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