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2026-04-29 07:14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내려집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4일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후 첫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