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재판서 “혐의 인정”…강선우는 “억울”

2026-04-29 13:34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아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강 의원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임수증죄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9일 오후 5시로 정하고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