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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5년 → 징역 7년
2026-04-29 19:4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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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내란전담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때 무죄였던 혐의들이 유죄로 바뀐건데요.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진 배경, 송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성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2개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와 산업부 장관 도착 전에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연 걸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로 보고 1심 무죄를 유죄로 바꿨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신에 허위로 공보하게 시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통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윤 전 대통령이 승인, 묵인한 것이 유죄라는 1심 판단은 2심에서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경호처 차장 등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 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며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최창규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