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월세 우선 지원

2026-04-30 15:38   사회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가구 중 1인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 중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한부모가족은 19~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등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하고,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습니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