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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내란행위 중요 임무 종사했다고 인정”
2026-05-07 10:18 사회,정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속보>2심 "한덕수, 내란행위 중요 임무 종사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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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국무회의 소집 건의, 계엄 반대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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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내란중요임무 종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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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 논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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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계엄 사후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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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후선포문 작성에 한덕수 공모관계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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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계엄 사후 선포문 폐기는 대통령기록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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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헌재 탄핵심판 증언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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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추경호와 ‘비상계엄 해제 저지’혐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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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비상계엄 해제결의 지연' 고의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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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위헌 위법한 내란 정당성 시비 차단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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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내란 절차적 하자 은폐하려 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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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국무총리 책무 져버리고 내란행위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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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한덕수,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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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전에 내란 모의하거나 주도한 정황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