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

2026-05-08 15:36   사회

 가수 이승환. 사진 = 뉴시스(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구미시가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승환 측 대리인도 "구미시를 넘어 김 시장에 대한 개인 책임도 묻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명확히 입증이 되지 못했다고 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습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