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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책임 회피, 은폐 급급”

2026-05-08 11:24 사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신속한 결정 요청서' 제출 위해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 중 처음 나온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수중 수색을 강조해 하급자들을 통해 각각의 지시가 구체화되는 주요 원인이 됐고, 그런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수색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 사고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하급자를 통해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지시하고, 사단장실 압수수색에 앞서 수중 수색 정황 증거를 은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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