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의혹' 관련 행동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정했고, 민원 개입 의혹을 받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TF는 2024년 종결 처리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이 과정에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의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습격당한 뒤 응급의료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의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 전 사무처장이 해당 사건에서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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