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건 직권남용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에게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