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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2026-05-08 09:58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군인 어머니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위법하다고 1심 법원이 7일(현지시간)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무역법원 재판은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가 진행하는데, 이날 판결은 2대 1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두명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10% 관세의 즉각적인 취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법원과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엔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금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줘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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