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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성관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직 박탈

2026-05-08 11:22 사회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뉴시스(양양군 제공)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군수직이 박탈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1·2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김 군수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군수 측은 원심에서 A씨와 내연관계였으므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김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중에서는 김 군수가 2023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김 군수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도 사실상 김 군수가 청탁받은 것으로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와 함께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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