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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내란죄’ 2심 징역 15년 불복해 상고
2026-05-11 18:19 사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 출처: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내란전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