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민주당 종로구청장 후보. (출처 : 유찬종 후보 페이스북)
서울 종로구 선관위는 지난 8일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이의제기로 재심 절차를 밟았으나 민주당 재심위는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수사 의뢰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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