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1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오후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상사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30대 아내 B 씨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로, 지난해 11월 17일이 돼서야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B 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 부위에선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건 물론 구더기도 나왔습니다.
B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인 11월 18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B 씨 남편 A 씨를 경찰에 신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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