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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2심도 징역 7년

2026-05-13 | 5162 회 ’남편 외도 의심’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2심도 징역 7년
’공범’ 사위 징역 4년→ 징역 3년·집유 5년으로 감형
살인미수 혐의 무죄… 특수중상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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