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시작…노 참석, 최 불참

2026-05-13 10:32 사회,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 후 4개월 만입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형사소송 이외의 재판은 대리인 간 공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SK 주식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 취재진 물음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기일에선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 범위,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