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특히 속눈썹에 열을 가해 고정해주는 속눈썹 열 성형기, 이른바 '속눈썹 고데기'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88%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한 속눈썹 고데기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는 85도인데, 실제 측정 결과 130도까지 치솟는게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제품은 최고온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실제 측정 결과 최고온도가 91도까지 올랐습니다.
현행 규정상 속눈썹 열 성형기는 정상적 사용 상태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온도가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승차용 안전모, 유아용 삼륜차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고,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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