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가 노조에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내달 7일 이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2차 사후조정 없이 오는 21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5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으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측은 노조의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폐지, 제도화 요구에 "회사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는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 부가가치(EVA) 20% 중 선택하는 투명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요구도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해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이 같은 추가 협의 제안에도 노조는 사실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인 만큼, 사실상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에 요청한 추가 사후조정도 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중노위는 전날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