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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30년 누명…“7700만 원 배상”
2026-05-15 19:4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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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수사 초기, 진범 이춘재의 누명을 30년간 썼던 고 홍성록 씨의 자녀들이 국가로부터 7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문의 차량이 빨간 옷의 여성을 쫓습니다.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지난 1987년 경찰은 고 홍성록 씨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최소 3건의 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 씨의 실명과 얼굴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자백만으로 범인을 단정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 씨는 2022년에야 경찰의 가혹 행위와 허위자백 강요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가가 홍 씨 두 자녀에게 7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국가 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박준영 / 변호사]
"이춘재라는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했고…"
홍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받기 전인 지난 2002년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리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