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무인점포 단속…소비기한 지난 ‘두쫀쿠’ 적발

2026-05-19 16:51   사회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단속 사진, 제공: 서울시)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교나 학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수입 신고하지 않은 과자들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학교·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 및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원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한 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20일 넘게 지난 두바이 과자 등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판매하거나 제품명, 소비기한 등을 한글 표시사항 전혀 없이 소분해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8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