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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서훈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5-19 10:24 사회

 서훈 전 안보실장(출처: 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 수 시간 떠 있으며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외려 북한군에 의해 피격, 소각된 참담한 사건"이라며 "엄벌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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