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 1월 공직유관단체인 B 재단 직원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청각장애 인증 서류와 함께 장애인 정책 지원을 신청했는데, 재단 직원이 장애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A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했단 겁니다.
대신 전화를 받은 A 씨 가족이 대면 상담이나 서면 안내 방식을 요청했지만 재단 직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단 측은 "사과와 함께 부지점장이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하려 했지만 A 씨 측이 거절했다"고 소명했지만, 인권위는 직원의 대응이 고객 응대 매뉴얼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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