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18/뉴스1
노조가 예고한 파업 개시 시점은 21일로,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사실상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엔 정부가 긴급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조정은 노동조합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중단시키고 노사 분규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발동 즉시 파업·태업·집단휴가 등 쟁의행위가 30일간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이 불발될 경우 법적 강제력을 갖는 중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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