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뉴시스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씨가 청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해당 언론사 보도가 소년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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