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A 씨 등이 국고보조금을 가로채려고 악용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제도 안내 (사진 출처: 귀어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박영상)은 지난 12일, 어선중개업자 A 씨와 귀어창업자 등 15명을 사기 및 귀농어귀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경매에서 유찰된 배를 싼값에 들여와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창업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방식을 썼습니다. "창업하려면 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어선 구입을 권유한 뒤, 매매가액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이윤을 남긴 겁니다.
어촌계장인 A 씨는 어선중개업자인 동시에 감정 평가 자격도 갖춘 걸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팔 어선의 가치를 본인이 감정해 매매가액을 책정한 건데, 많게는 원래 가격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귀어창업자들은 A 씨가 작성해준 허위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선박 매매대금이기도 한 이 대출금은 전부 정 씨의 차명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정부는 귀어·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자금 3억 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7천 5백만 원 등을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검찰은 귀어창업자들도 계약서가 허위인 걸 알고도 부정 대출을 받은 걸로 보고 A 씨와 함께 사기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또, A 씨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은행 대출 내역을 조사하는 등 여죄를 추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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