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입니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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