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사진=뉴시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며 A 씨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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