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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2026-05-20 09:36 사회
4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오늘(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형이 2년 가중됐습니다.
이번 심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로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