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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배제한 성과급 합의는 위법” 이재용 회장 집 앞에서 집회 연 삼성전자 주주단체 [현장영상]
2026-05-21 15:30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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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면서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어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