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맞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면서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어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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