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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합의안, 법률상 무효” 소송 예고

2026-05-21 11:03 사회,경제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면서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어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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