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등이 스티커 부착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지난 2심 재판부는 “지하철 이용객들로 하여금 안내판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시위가 종료된 이후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할 정도의 긴급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삼각지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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