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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만’ 회사 자료 삭제하고 퇴사한 임원 재판에

2026-05-19 14:30 사회

 뉴스1

급여 미지급으로 앙심을 품고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퇴사한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4일 모 회사 임원 A 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경 회사 대표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퇴사 직전 사내 PC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회사 대표는 경찰에 A 씨가 사용한 PC를 포렌식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하지 않는다"며 포렌식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PC를 포렌식한 결과, A 씨가 임의로 회사 영업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PC가 자동으로 포멧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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