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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1심 징역 3년

2026-05-19 14:18 사회

 윤석열(오른쪽 위) 전 대통령과 김용현(아래)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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