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해당 혐의가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출처: 뉴스1)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